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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시에서는 2021년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도로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본 협회에서는 협회원분들에게 지하도로 오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행제한 및 위반시 처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안내드립니다. 

 

 

<운행제한 위반시 처벌 내용>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협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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