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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근래 개화IC에서 행주대교(고양 방향)로 진입하는 화물차들이 화물차 통행로가 아닌 일반차량 통행로를 이용하여 과적검문소를 우회하고 있어 교량의 안전성이 저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⑵ 이에 따라 강서도로사업소에서는 전용 통행로를 위반하는 화물 차량(4.5T 이상)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협회 회원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IC 화물차 운행경로 및 현장사진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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