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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인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

 

적용기간 

20.1월 ~ ’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  2,027,549 원

전자신고감면 10,000원

부가가치세감면 1,449,339원

차감후 납부할세액 518,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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