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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에 따라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에 고소작업대, 사다리차, 스카이차, 펌프카 등의 건설기계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도로를 점용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 관련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회원님들 께서는

    숙지하시어 운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용 홍보물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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