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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보수교육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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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인쇄물
○ 화물운전자 강화교육-인쇄물
→ 교육신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람.
→ 교육대상자/면제자 확인은 본협회 및 지부사무실에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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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의 생활화 실천
•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교통 의사소통기술 습득 및 배려운전 습관화
• 전문 CS Skill의 기술습득 및 유형별 고객 대응능력 함양
• 교통문화에서의 입장과 책임 자각 및 의사소통기술 획득
• 일상점검 및 정비교육을 통한 에코드라이브 실현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교육대상자 선정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자 


• 교육대상

- 매년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면제 대상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시간 · 4시간▪ 교 육 비 · 무상 (타 광역시․도 10,000원)

※타 광역시․도 소속 차량은 10월31일 까지만 연수원(수원)에서 교육가능 


•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자격증(화물업종은 화물운송자격증 지참)

 

 

■ 교육시간표

 

구 분 교 육 과 목
08:00~09:00 등 록 접 수
09:00~09:10 교육안내
09:10~10:50 자동차응급처치방법
11:10~12:50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 법령
12:50~ 수료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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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의식 정립
• 도로교통법 교통관계법령이해와 교통안전의 제고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23314호(2017. 11. 7.)


■ 교육대상
 【화물업종】
법령위반 기간 

· '17.2.27이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 2016.11.1.~2017.2.27

-  2018년 12월 교육일정까지 1회 4시간이수(특별검사 대상자 포함)


· '17.2.28이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 수시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내 8시간 이수(특별검사 대상자는 연중 이수가능)


교육시간 ·8시간(※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 위반시마다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함)


교 육 비 · 무상(타 광역시․도 20,000원)▪준 비 물· 신분증 및 자격증

 

■ 교육시간표

 

구 분 교 육 과 목
08:00~09:00 등 록 접 수
09:00~09:10 교육안내
09:10~10:40 운수사업관계법령 및 운송질서확립
11:00~12:30 응급처치 및 실습
12:30~13:30 중 식
13:30~15:20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확립
15:30~17:20 교통사고의원인 및 예방대책
17:20~ 수료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