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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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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2018. 07.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여 업계 업권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하는 회원(운전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① 협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신고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
③ 신고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 밴형 자가용화물자동차와 1톤초과 사다리형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사다리 자가용 특수자동차)

 

제4조 (포상금 지급 결정)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이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위반 장소는 경기도 관내로 한다.
②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협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결정)되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 신고사항등을 작성하여 협회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
협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원)에게 본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지급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협회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18.07.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