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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규정

 

 

복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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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학금(대학생, 고등학생), 장기근속위로금, 교통사고위로금, 사망시위로금,

결혼 및 고희식 축하금, 사업폐지 및 양도시 전별금지금 등 회원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구입 및 운영자금 대출(미소금융),

차량보험, 자동차 정비,세무관련 제휴업체를 통하여 편리한 써비스 제공, 사업운영비용절감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협회 임·직원 모두는 협회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경제적 지원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 류 구 분 금 액 비 고
결 혼 본 인 200,000원  
장기 근속회원 가입경력순 200,000원 250명
고희 (70세) 본 인 100,000원  
사 망 본 인 500,000원 운행중사망 1,000,000원
교통사고로
인한 위로금
4주 이상 진단 300,000원  
8주 이상 진단 500,000원  
장 학 금 고등학생 300,000원 50명
대학생 600,000원 50명
폐지 및 양도 <별표1>과 같다.

 

 

 

* <별표1> 폐지 및 양도 시 전별금

 

가 입 경 력 지 원 금
5년 미만 5만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만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만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만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25만원
25년 이상 30만원

 

 

※ 지급일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 아래의 경우 복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특별회비 및 일반회비 미납자. (단, 신청일까지 납부한자는 제외한다.)

2. 협회 가입경력 1년 이내인 회원. (단, 사업의 폐지 및 양도에 따른 전별금은 제외)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

▣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소멸 됩니다.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