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규정
회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학금(대학생, 고등학생), 장기근속위로금, 교통사고위로금, 사망시위로금,
결혼 및 고희식 축하금, 사업폐지 및 양도시 전별금지금 등 회원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구입 및 운영자금 대출(미소금융),
차량보험, 자동차 정비,세무관련 제휴업체를 통하여 편리한 써비스 제공, 사업운영비용절감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협회 임·직원 모두는 협회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경제적 지원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 류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결 혼 | 본 인 | 200,000원 | |
장기 근속회원 | 가입경력순 | 200,000원 | 250명 |
고희 (70세) | 본 인 | 100,000원 | |
사 망 | 본 인 | 500,000원 | 운행중사망 1,000,000원 |
교통사고로 인한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 300,000원 | |
8주 이상 진단 | 500,000원 | ||
장 학 금 | 고등학생 | 300,000원 | 50명 |
대학생 | 600,000원 | 50명 | |
폐지 및 양도 | <별표1>과 같다. |
* <별표1> 폐지 및 양도 시 전별금
가 입 경 력 | 지 원 금 |
---|---|
5년 미만 | 5만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만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만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20만원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25만원 |
25년 이상 | 30만원 |
※ 지급일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 아래의 경우 복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특별회비 및 일반회비 미납자. (단, 신청일까지 납부한자는 제외한다.)
2. 협회 가입경력 1년 이내인 회원. (단, 사업의 폐지 및 양도에 따른 전별금은 제외)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
▣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소멸 됩니다.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