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제한차량운행 허가시스템

 

 

제한차량운행 허가시스템

 


 

 

bt_07.jpg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_01.jpg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_01.jpg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는 신청시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 등)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 운행가능 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_02.jpg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_02.jpg

 

■ 운행제한 개요

운행제한차량의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 (트레일러 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 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에 적용.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

 

■ 운행제한의 필요성

교량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며,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치사율이 높아짐.

 

■ 운행제한의 목적

운행제한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을 통한 단속으로 운행제한차량의 운행에 의한 각종 피해를 근절시키는데 있음.

 

■ 운행제한의 기준

○ 현행 국내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음.


○ 운행제한 폭 2.5m : 후사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 운행제한 높이 4.0m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 운행제한 길이 16.7m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및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이며,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자동차 생산 기술의 향상에 따른 차량의 중량화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 구조물의 설치 기준 등을 높이는 데는 정부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설계 기준을 상향하여 조정한다고 해도 이러한 설계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