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HT 개인(개별)화물이란
"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개인(개별)화물정의(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할때 구비서류
가. 차주
기본증명서 1통 구.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2통
본인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새차 일경우-자동차제작증)
매매 차량일 경우-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1통,
자동차등록증
차고지설치 확인서
인감도장
가. 법인회사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지입회사)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위수탁계약서 또는 갑근세납부증명서 또는 유류보조금입금통장)
위수탁관리해지서 또는 판결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나. 차주,운전자
차주
차고지설치확인서
기본증명서1통(동사무소)구.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1통(동사무소)
인감도장
관계법령 : 화울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함
가.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개인(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등록증)
인감증명2통 (차량양도용)
인감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날인:구청,등록사업소 비치)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인감날인: 관할관청비치)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날인: 관할관철비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관할협회발행)
나. 양수인
기본증명서1통(구.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3통
차고지설치확인서
인감도장(차주,운전자 다를 경우 인감증명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