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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및 연혁

 

 

협회 정관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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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4. 26 제정
1997. 2. 24 개정, 1998. 2. 23 개정
1999. 2. 26 개정, 2000. 10. 3 개정
2008. 1. 29 개정, 2011. 2. 24 개정
2012. 2. 28 개정, 2013. 2. 13 개정
2018. 2. 26 개정, 2021. 5.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 경기도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고 정부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공익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협회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협회는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2. 본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관할구역) 본 협회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협회사무소는 경기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자로서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키 위한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연구
3. 경영개선과 회원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4. 회원과 종사원 교육훈련 및 취업관리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사업발전을 위한 건의
7. 공동사업장 조성 및 지역별 화물터미널 조성 추진
8. 회원의 복리증진 및 공제사업
9. 기타 협회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협회는 협회운영을 위해 회원에 대하여 월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액수, 징수방법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명령)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 대한 사업운영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통괄규정) 협회는 협회정관 및 사업에 관한 법령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각종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공고) 협회는 업무 및 홍보사항을 회원 및 대외적으로 고지 할 경우,각종 통신 및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제2장 회 원

 

제10조 (회원)
1. 회원은 경기도 관할 각 시․군에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동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자는 공부상의 인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양도라 함은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행위를 말한다.

 

제11조 (회윈의 권리)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회원이 차량을 인수받아 보유차량이 2대 이상으로 증차되었다 해도 투표권 행사는1인1표로 한다.
2. 협회의 할당된 물자의 수배
3. 협회시설의 공동이용
4. 협회운용 실태파악을 위한 서류열람
5. 건의 및 시정요구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정관 및 결의사항 또는 각종 규정의 준수
2. 정부 행정당국이 발한 행정명령 교육훈련 또는 지시사항 이행
3. 협회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4. 다음 각 호에 부담금
­   차량대당 매월 부과되는 회비의 납부
­   사회복지사업 및 회원 복리사업을 위한 특별부담금
5. 양수자는 양도자의 미납공과금을 승계한다.

 

제13조 (상벌 및 제재)
1. 협회는 협회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외부인사, 임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임원 및 대의원)으로서 정관 및 각종규정을 준수치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에 상정 결의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그 직을 박탈 해임하며 협회재산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할 시는 그 해당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비의 부과) 협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로 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일반회비는 협회비로서 협회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으로 정관 제12조4항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매월 부과한다.
2. 특별회비는 협회의 재산조성이나 특수사업 또는 부족예산을 충당키 위하여 신규면허(등록)자에게는 신규가입비, 양수자 및 타 시도 전입 또는 협회로 전환되는 자에게는 가입비를 부과 징수한다.
   단, 운영상 특별회비를 일반회계로 사용코저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사업비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대․내외적 지원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업계획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회비 납부면제는 공부상의 인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내에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면제할 수 있다.
5. 직계가족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면제한다.

 

 

제3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협회운영에 인준권을 가지며 시․군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회원이 직접, 보통,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대의원수는 각 시·군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170명 이내로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관할 지부 시·군으로 주사무소 변경 시 그 직을 유지한다. 차기 대의원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의 임기중 총 대의원의 5분의 1이상 결원이 발생할 시에 해당지역에 보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는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이사회 결의로 대의원 선거규정에 명시하여 정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목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이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시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 정족수)
1. 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과 대의원 및 임원의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긴급사항처리)
1.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중 긴급을 요하여 총회의 소집 또는 서면결의에 회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총회 또는 서면결의에 붙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결의권) 총회의 결의권은 1인 1표로 하며 대리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제21조 (불신임 제한) 임원은 재임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신임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 불신임할 수 없다.

 

제22조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4. 회비 및 특별부과금 금액결정 및 징수방법
5. 협회에 출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협회재산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사업제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회의록)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에 작성하고 회의 출석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의 총수 및 출석인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사요령
5.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6. 기타 참고사항

 

 

제4장 임 원

 

제24조 (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이내
3. 이 사 11인 이내
4. 감 사 2인 이내
5. 전무이사 1인(협회 형편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

 

제25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회원 중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부이사장은 선출된 이사장이 대의원중 지명하는 자를 대의원 총회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3.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 15일전까지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단, 등록구비서류는 등록 신청서와 추천서에 한한다.
4. 이사는 지역별로 안배 관할지역 대의원중 대의원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감사는 능력 있는 대의원 중 대의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표결로 선출한다.
5. 전무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임원은 지부장 및 분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7. 이사장, 부이사장, 상근직 이사는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선출된 임원이 10조 2항에 해당될 때에는 모든 자격이 자연 상실된다.

 

제26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월1일부터 시작한다. 임원은 각 직책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상근직 이사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며 재임용시는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이사,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는 관할지역 다수 대의원이 추천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대의원총회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단, 대의원 서면결의로도 취임이 가능하다.
4. 이사장 결원 시는 6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부이사장이 잔임기간에 업무를 대행한다.
5.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원의 수임자로서 협회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감사는 협회의 업무, 회계, 자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감사결과 규정에 위배되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당사자에게 배상명령하고 임․직원의 해임 및 처벌에 대한 제안권을 갖는다.
5. 전무이사는 협회업무집행 책임자로서 사무기구를 총괄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28조 (임원의 처우)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29조 (고문과 자문)
1. 협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3.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1.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 및 전무이사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1조 (회의)
1.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는 3개월마다 소집하고 긴급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결의사항 중 긴급을 요할 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4.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긴급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소집 개최 및 부의안건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4. 협회 제규정 제정, 개정과 폐기
5. 직원채용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협회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건의 조정
9. 예비비 지출승인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33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정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 (자산조성) 협회의 자산은 아래 각호로 이를 조성한다.
1. 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
   단, 협회 지부 또는 분회 사무실은 전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부과금 및 협회비
3. 재산목록에 등재된 물건
4. 회원의 출자금
5. 보조 또는 기부금
6. 협회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7. 사업료 및 수수료
8. 기타수입

 

제35조 (회계) 회계는 협회회계 처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회계년도)
1.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사업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7조 (예산승인) 협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월중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결산 및 감사)
1. 협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수감을 받아야 하며 감사는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 이사장에게 강평을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
­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
­   수지결산서
­   잉여금 처분안
­   예금잔액 증명서
2. 이사장은 전조 제1항에 명시한 서류 및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대의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지 부

 

제39조 (지부,분회)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회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원 수 및 지역여건에 따라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 (설치기준)
1. 지부, 분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 (사무소) 지부 및 분회사무소는 해당사업 구역 내에 둔다.
   단, 출장소는 지부 대의원 결의요청이 있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부 및 분회는 협회목적이나 의사의 반하는 업무나 행위는 일체 할 수 없다.
2. 지부 및 분회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과 이루어지는 위탁업무 및 대외적으로 행하는 공문은 지부장 명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42조 (회원의 배속 및 의무) 회원은 등록사업소 관할지부나 분회에 배속되나 관할구역 분류에 따라 배속될 수도 있으며 가지는 권리의무는 정관 제11조 및 제12조와 같다.

 

제43조 (임용)
1. 지부장 및 분회장은 소속지부 및 소속분회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중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를 인준한다.
2. 지부장을 일주일 이내에 선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지역 대의원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이를 인준한다.
3. 지부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지부장 및 분회장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 (감사) 지부 및 분회의 감사는 협회감사가 행한다.

 

 

제8장 해 산

 

제45조 (해산) 협회의 해산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46조 (청산)
1. 전조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재산은 해산당시의 회원에게 분배처리 한다.
2. 청산인은 이사장이 되며
   단, 대의원 총회 결의로서 회원 중에서 이를 선출할 수도 있다.
3. 협회 해산이외의 사유로 협회자산에 대하여 분배 청구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47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규정한 이외에 협회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규약 및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8조 (정관의 인가)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1992. 5. 13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정관에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초대 대의원 및 임원(지부장)의 임기는 1994. 12. 31일까지로 한다.
4.   (경과조치)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당시 경기도지부의 소속 가입되었던 조합원을 설립되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가입조합원으로 이를 승계한다.
5.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199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제2대 대의원 및 임원, 지부장의 임기는 1999. 12. 31일까지 한다.
7.   (시행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1999. 7.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경비의 부과)5항, 제24조(임원) 5항, 제31조(회의) 5항]
9.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01. 1.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1항]
10.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08. 4. 3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경비의 부과)4항, 제26조(임원의 임기)1항]
11.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11. 3.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임용)3항]
12.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12. 4.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대의원)6항, 제25조(임원의 선임)1항, 제26조(임원의 임기)1항]
13.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13. 3.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설치기준) 1항]
14.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18. 5.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대의원) 2항]
15.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1. 6.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2조(명칭) 1항. 제5조(사업) 1항, 2항. 제9조(공고). 제10조(회원) 1항, 3항. 제16조(대의원) 2항, 3항. 제25조(임원의 선임) 4항. 제26조(임원의 임기) 1항. 제39조(지부, 분회). 제43조(임용)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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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1일 ~ 제8대 이사장 박상설
2022년 10월 14일 제7대 보궐이사장 박상설
2022년 01월 29일 제8대 대의원 169명
2021년 06월 17일 정관개정
2020년 01월 09일 ~
2022년 08월 19일
제7대 이사장 유희상
2018년 12월 06일 제7대 대의원 184명
2017년 01월 09일 ~
2020년 01월 08일
제6대 이사장 이경식
2015년 12월 10일 제6대 대의원 206명
2013년 01월 29일 ~
2016년 01월 28일
제5대 이사장 이경식
2012년 12월 13일 제5대 대의원 180명
2012년 06월 25일 협회사옥이전 및 업무개시일

2010년 03월 03일 ~

2013년 01월 28일

제4대 이사장 이웅희
2010년 01월 29일 제4대 대의원 149명
2007년 04월 01일 4개지회축소(14,673)
2004년 0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제도 시행
2002년 12월 31일 제4대(2003.1.1~2005.12.31)
2001년 11월 19일 7개지회증설(11,561)
2000년 01월 01일 제3대 (2000.1.1~2002.12.31)
2000.1.1 대의원총회개최, 이은상 이사장
2000.1.6 대의원총회개최, 이사장 이웅희
1999년 07월 01일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과규정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
1998년 04월 27일 보궐이사장: 이웅희(1998.12.6~1999.12.31)
1998년 04월 27일 개정 법률에 의거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명칭 변경
1997년 01월 01일 제2대 이사장(1997.1.1~1999.12.31) 이은상
이사장 이은상(1997.1.1~1998.09.21) 중도사임
1992년 12월 4개지부 증설(부천,안양,수원,의정부)
1992년 05월 13일 설립등기
제1대(1992~1995.12.31) 이사장 : 박성근
1992년 06월 연합회에서 독립 3개지부증설(부천,안양,의정부)
1992년 04월 23일 창립총회
1990년 01월 지부1개소(수원),분회1개소(부천)설립
1988년 02월 04일 전국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경기지부로 개소
(면허대수(2,104) 가입대수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