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2. 현차량 자동차등록증
3. 차량등록원부(갑)-차량등록사업소(7일이내 발급) 원본
4. 변경차량 자동차등록증 또는 신차 제작증
5. 차량등록원부(갑)-차량등록사업소(7일이내 발급)-단, 신차 제외 원본
6. 인감증명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2. 자동차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2. 자동차등록증
3. 변경전/후 상호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법제16조 및 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 휴/폐진 신고는 관할관청에서 신청 승인합니다.
■ 사업휴지
주민등록등본1통
자동차등록증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 앞 번호판
도장(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제출_인감첨부)
■ 사업폐지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 사업 휴지 해지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제출_인감첨부)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자동차등록증
-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본협회에 문의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전자격증명(취업보고)를 미제출시 실제 화물차동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불가합니다. 모든 사업용 자동차운행의 경력은 해당 취업보고를 협회로 제출해야 운전경력을 인정받을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본사 및 각지부
- 관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장이란 영세한 운송사업자 2인이상이 자국책으로 공동사업장(사무실 및 부지)을 설치하여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아 각 사업자에게 운송토록 한후 운송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 등 공동 경비만을 부담토록하여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을 공동사업장이라 함.
(다만, 운송사업자들의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동법 제2조 참고)을 경영’하는 경우 동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 공동사업장 문의 및 신청: 각 지부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