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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협회의 사업) 및 동법시행령제15조(권한의 위탁)와 협회 정관 제5조(사업)의 규정에 의거 정부시책에 협력하며,

개인(개별)화물운송사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성을 발휘하며, 협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사업계획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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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합리한 법령 개정 적극 건의
 - 화물법 시행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 지속적 개선 요구.
 - 운수단체등과 공동협력을 통한 입법 강화활동.
 - 차고지등 불필요한 등록규정 폐지 건의.
 - 업종개편에 따른 자유로운증톤과 현행1톤초과 - 1.5톤이하 차량에 대한 업계 권익보호강화.
 - 화물법 외 기타법령(교통안전법,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관리법,폐기물법)등 불합리한 조항등 개선 및 개정 요구.

  
2) 회원 업권 보호 
 - 화물운송사업 면허 공급유지에 만전을 기함을 통한 업권 보호.
 - 업종개편에 따른 협회원 불이익 없도록 정부에 강력히 대책요구.
 - 개인화물 톤급제한 해제 관련업권 수호에 만전.  
 - 감차와 불법증차차량 퇴출을 통한 물동량 및 업권 보호.
 - 택배증차에 따른 운송시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요구  
 - 자가용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한 조속한 조례 제정 촉구.
 -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촉구.
 - 유가보조금 제도 지속 유지를 위한 근거 마련 추진.

 

 

 

 

2.교통사고 예방 및 운송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대책 강화

2.교통사고 예방 및 운송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대책 강화


1) 교통안전에 대한 계획수립
 -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 기본 계획 수립.
 - 교통안전공단 및 유관단체와 MOU체결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강화.
 - 지자체 공무원(경찰,공무원) 지속적인 합동단속 추진. 

 

2)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교통안전 홍보 전단 제작 배포.
 - 교통안전 표어 제작 및 현수막 부착.
 - 후부반사판 및 반사지 부착 확대.
 - 지부별 전단지 비치.

 

3) 과적.과속.과로 추방운동 전개
 - 홍보물 배포.
 - 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핸드폰문자전송 이용.
 - 캠페인 실시.

 

4) 운수종사자 교육
 - 대상 : 해당 회원     

 - 실시 방법: 경기도교통연수원 및 시군교육장 .
 ※ 무사고.무벌점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면제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강화(보수)교육시행 ☞ 운수사업법 위반 및 5주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81점 이상인 경우 8시간 별도 교육실시. 

 

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포상금제도 실시 
 - 대상 : 회원
 - 방법 : 신고 1건당 10만원지급(2,000만원예산편성) ☞ 전회원에게 홍보 및 안내 강화.

 

 

 

 

3.경영여건 현실화 및 개선 추진

3.경영여건 현실화 및 개선 추진


1) 시.군별 공영차고지 설치 협조 건의.
 - 차고지 설치 의무조항 폐지 운동과 별도로 전개.

 

2) 유류 보조금 지속적 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건의.

 
3) 차량구입시 세제(취등록세.자동차세)감면 방안 건의.
 - 자동차세.취등록세 관련 세제감면혜택을 통해 회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4) 개인(개별)화물 물류정보화 사업 활성화
 - 물동량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물류 정보화 사업추진.

 

5) 미소금융(개인(개별)화물자립지원자금) 대출 확대 및 금융협약 추진.
 - 차량구입지원금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 조속한 재개 및 지원요건 완화 요구 
 -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개인(개별)화물회원들에게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실질적 혜택 효과 기대.
 - 현대커머셜(주)와 협약을 통해 차량구입 방법등 신개념 차량구입제도 제공

 

6) 화물운전자복지재단 화물나누리 활성화.
 - 물동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회원 차량 가입률 저조한관계로 가입확대 필요.
 - 지속적 물동량 확보로 개별화물운송사업 영업 혜택 기대.

 

7) 디지털 운행기록 자료 제출등에 따른 문제점 개선 요구.
 - 교통안전공단 시스템 간소화.
 - 개별화물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면제 강력요구.
 - 무상점검센터 상시 운영.

 

8) 차량관리 및 업무효율화
 - 취업관련서류 전산화 구현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CMS(자동이체) 적극 유도로 회비관리 철저.

  
9) 협회 홈페이지 제작 추진
 - 협회원들에게 신속한 협회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의견 도출 및 제시로 협회발전모색.
 
10) 녹색물류전환사업의 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대상 지속 확대 추진 건의.
 - 현재 수혜대상을 늘리도록 건의하고 또한 무시동 히터/에어컨등 요구.

 

11) 교통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추진.
 - 19년부터 총중량3.5톤이상 차량에 추진중인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 도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정부보조금이 전액 지급될수 있도록 적극 건의. 
 - 법제정으로 회원의 부담이 되는 무분별한 첨단장치와 관련하여는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공동대응.   

 

12) 회원의 차량구입 및 사업운영 전반의 세무관련 업무 서비스 실시.
 - 화물운송사업 관련 각종세제 감면 추진 건의 및 세무관련 서비스 제공.

 

13) 차량 경정비 및 검사관련 제휴 공업사 추진을 통한 회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현재 12개소운영중으로 확대 개편 예정.)

 

14) 고속도록 야간통행료 감면 유지 및 시간대 확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감면을 계속유지토록 하고 시간대를 확대토록 건의.

 

15) 화물운전자복지재단 복지사업 및 화물나누리 활성화
 - 복지사업 실시에 따른 적극 홍보을 통하여 협회원 복지 혜택 강화. 
 - 화물운전자에서 시행중인 물류정보화 사업일환인 화물나누리 활성화를 통하여 협회원 경제적으로 도움 될수 있도록 가입 적극 유도.

 

 

 

 

4.회원 직무능력 배양 및 회원관리 활성화

4.회원 직무능력 배양 및 회원관리 활성화


1) 직무 보수 교육 철저 이행
 - 무사고,무벌점,무법규 10년이상 사업자 교육면제 실시등 교육편의성 제공
 -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접목으로 교육 자발적 참여유도.
 - 교육 편의 제공위해 현지교육 및 일요일 교육 강화.
 - 교통사고 행정처분자등 교육 강화.

  
2)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활용
 - 교통안전공단 시스템 공유로 각 회원의 운전적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직무능력 향상.

 

3) 회원 관리
 - 홈페이지를 이용한 유용한 정보제공.
 - 미가입자 가입홍보 및 적극 유도
 - 운수 종사자 취업관리 철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증명 발급 철저
 - 회비 장기 체납회원 강제 징수 방안 적극시행
 - 시,군청 담당과 교류와 소통을 통한 적극 회원 가입 유도.

 

 

 

 

5.회원 복지 사업 강화

5.회원 복지 사업 강화


1) 회원복지사업 추진 확대
 - 장기근속회원 및 장학금 지급 확대
 - 본인사망 및 교통사고 위로금 지급
 - 본인 결혼 시 축하금 지급.
 - 본인 고희 시 축하금 지급.
 - 사업폐지 및 양도에 따른 전별금 지급
  ☞ 복지혜택수준을 현실화하여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수 있도록 노력 강구.

 

2) 화물운전자복지재단 복지 사업 적극 참여.
 - 장학사업 및 교통사고유가족 지원 사업, 건강검진 사업, 교복지원 사업, 문화누리 지원사업등에 많은 회원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차량구매시 재정적 부담 해소 확대.
 -획기적인 안정적 금융상품과 협약을 통해 회원의 차량구매 시 재정 부담 해소 기여. - 화물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추진. 

 

 

4) 해외 연수
 -회원의 해외 연수를 통해 우수교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5) 사회사업 추진 확대.
 - 불우이웃돕기 운동 참여
 - 수재 및 화재지원 참여.

 

 

 

 

6.단체 기능 활성화 및 경영 지원 강화

6.단체 기능 활성화 및 경영 지원 강화

 

1) 홈페이지 및 전산화 업무시스템 구축.
 -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업무서비스 기능제고. 
 - 회원간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 교류.
 - 협회 홍보 및 협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 - 회원 정보 제공 확대.

 

 

2) 운영체제 확립.
 - 정기 및 임시총회
 - 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6회
 - 직원회의 : 월1회
 - 육운협의회 참여
 - 전국 시도 협회와 의견교환
 - 정기적 임직원 단합대회 개최.
 - 각 지부 대의원 간담회 개최.
 - 경기도청 및 의회 간담회 참여
 - 국토교통부 간담회 참여.
 - 교통안전공단 간담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