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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운전자 준수사항

 

 

사업용운전자 준수사항

 


 

 

사업용운전자-준수사항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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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항 및제2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1조의거

 

1. 삭제  <2014. 9. 19.>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삭제  <2018. 12. 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삭제  <2014. 11. 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7.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8.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23.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전문개정 2010. 12. 29.]
[시행일 : 2019. 7. 1.] 제21조제8호, 제21조제16호, 제21조제24호, 제21조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