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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당 협회 지부에서는 보험회사가 상주하여 자동차 보험, 적재물 보험 등 관련하여 타사 보험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든든하게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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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부 서부지부 남부지부 북부지부
031) 797-2114 031) 672-1518 031) 757-2114 031) 848-6142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 13

 

 

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 가입대상 차량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 가입대상 제외 차량  
-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 가입대상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 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된 경우 구조변경전 최초 화물자동차등록당시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 화물자동차의 유형(또는 차종)은 구조변경후의 유형(또는 차종)을 기준으로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비고8 참조] 

 

◈ 보상한도액  
각 화물자동차별로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 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등에 가입 

 

 

의무위반시 처분
 

◈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과태료 처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100만원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미가입 사업자별 500만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때 :

 1차 위반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운행정지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