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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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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단체(협회)와 유기적 상호 협력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 및 효율적 능력배양을 도모하여 최상의 안전한 사회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전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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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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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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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 취급 요령 (15문항)
안전운행 (25문항)
은송서비스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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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80분/ 총점 중 60% 이상 획득 시 합격 (40문제 이상)
1회차 09:20 ~ 10:40
2회차 11:00 ~ 12:20
3회차 14:00 ~ 15:20
4회차 16:00 ~ 17:20
※ 지역별 수요에 따라 회차별 시험 종류(화물/버스)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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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 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용 운전적성정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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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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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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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유지)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아니한자.다만, 화물취업자는 무사고이면 유효함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시행일 : 버스(‘16.1.1), 택시(’19.2.13)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 대상 : 군 운전병 지원자,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TS한국교통안전공당 고객만족센터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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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