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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운송불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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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운송불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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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국민참여를 통해 화물운송불법 관련 신고 센터를 운영중이오니

많은 이용바라며 또한 e-클린센터에서는 각종 부조리등 공익을 위한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메인 → 국민참여 → e-클린센터 → 화물운송불법신고

 

 

■ 신고대상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등

 

 

■ 신고처
각 시·도 및 시·군·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시·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02-2133-2341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051-888-4054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053-803-4895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32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25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33
울산광역시 물류진흥과 052-229-411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044-300-2879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 031-8008-3397
강원도 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교통물류과 043-220-4273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1-635-4692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22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3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055-211-437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62

 

 

■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신고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 신고 (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