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8월부터 인도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차량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한 곳을 말하며,
주정차금지구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위해 설정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하면?
토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차량의 정비 또는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관 또는 경찰공우뭔은 차량을 견인 할 수 있으며,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한 후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금지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버스전용 노선표시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정시 상태 차량
신고사신상 노면표시(파란선) 또는 정류소(표지판)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확인되면 신고.
과태료 : 12만원
■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시(금지표지만/노면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신고사진상 화전과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또는 적색연석)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8만원
■ 횡단보고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함 정지상태 차량
신고 사진상 횡단보도가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주정차 규제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지사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신고사진상 모퉁이롸 노면표시(황색실전,복선) 확인되면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 인도 위 주정차 금지
인도의 경우 차도와 분리된 인도 위를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을 대상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진상 인도 침범이 확인되어야 신고 가능.
과태료 : 4만원
■ 과태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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