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7.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37%~30%)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생활물가 안정 강화를 위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도 8월까지 연장되었음도 알려드립니다.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024.6.28)
구분 | 차 종 |
~'24.6.30 (유류세 인하율 37%) |
'24.7.1~ (유류세 인하율 30%) |
경 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152.37원/ L | 187.62원/ 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167.60원/ L | 206.38원/ L | |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31.66원/ L | 142.82원/ L |
나.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024.6.28)
○ 2024.7.1 ~ 2024.8.31까지(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