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ㆍ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ㆍ관리규정」
일부 개정( ' 24.9.6. 시행 ) 을 통해 경유ㆍ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지급기간 (당초) 2023.7.11. ~ 2024.8.31.
(변경) 2023.7.11. ~ 2024.10.31. (2개월 연장)
협회원님들께서는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