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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03호, 2024.4.9., 일부개정) 최대적재량 25톤차량과 견인형 대형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제출 의무화가 2024.10.9. 시행예정입니다. ※관련 조항(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④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 10톤 이상인 자동차

 

2. 해당 규정은 차량의 기록을 제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업종과는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오니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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