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30%~23%)될 예정으로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 2024.11.1~)
구분 | 차종 |
'24.7.1~ (유류세율 30% 인하) |
'24.11.1~ (유류세율 23% 인하) |
경유 | 화물차,택시,고속버스(우등) | 187.62원/ L | 224.28원/ L |
노선버스,고속버스(일반) | 206.38원/ L |
246.7원/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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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 화물차,택시,버스 | 142.82원/ L | 155.6원/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