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온바, 각 지부에서는 숙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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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지급기간 :2025.3.1.~2025.4.30.(2개월 연장)
○ 시행일 :2025.3.1.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50%. {다만, 183.21원/L를 초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