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급기준
ㅇ원칙적으로 신규 공급(허가, 증차)을 금지하되,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용
- (공급 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덤프형 제외)․노면청소용․청소용․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차량,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 (공급 불허) 일반형․밴형․덤프형, 공급허용 차량 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살수용, 덤프형 트레일러,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냉장‧냉동용, 자동차수송용 등), 구난형·견인형 특수자동차
※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차량)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부 고시 제2018-219호, ‘18.4.12)」에 따라 시행
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허가원칙 및 절차
ㅇ 당해지역(시․도)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 (차량수요) 시ㆍ도가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는 신청인으로부터 물량계약서(최소 3개월)를 제출받아 물량계약서의 진실성 검토
** (공급상황) 당해지역 내 해당 용도 차량의 수, 차량의 연간증가율, 양도ㆍ양수 등 공급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
ㅇ 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급가능성, 범위,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시하고,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와 협의하여 신규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
세부유형별 허가기준
① 피견인형(트레일러) 차량
ㅇ (허가대상) 견인형 차량(트랙터 등)을 보유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견인형 차량 1대당 피견인 차량의 허가대수 제한 규정은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또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단독으로는 운송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와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가 연결된 상태를 1대로 산정
- 모듈트레일러와 같이 부수장치인 파워팩을 장착하여 자체구동이 가능하더라도 견인형 차량(트랙터)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가
-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반형 화물자동차(풀카고) 등에 연결하기 위해 피견인형 차량을 증차 받는 경우에는 허가 불가
-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의 피견인형 차량의 신규허가 시에는 자동차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트랜스포터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허가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에서 피견인형 차량을 통해서만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이고,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의 경우에만 허가
② 청소용 차량
ㅇ (허가대상)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ㅇ (차량기준) 각종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폐기물 등의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
* (허용 例) 운반용 압착․압축차량, 수거교반차량, 발효차량, 암롤차량, 롤온차량, 버켓 로더, 밀폐형차량, 분뇨운반차량, 하수준설차량(진공흡입차량)
** (불허 例) 카고트럭(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일명 집게차) 포함), 덤프트럭, 덤프형 트레일러, 진개덤프, 우드칩(펠릿)운반차, 무빙워크트럭, 윙바디, 폐수탱크로리,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 등
③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ㅇ (허가대상) 트랜스포터(운전석 또는 조정장치와 구동, 조향, 제동, 등화장치 및 초대형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
* 자체구동이 가능한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모듈트레일러는 트랜스포터가 아닌 피견인 차량이므로 별도 견인형 차량(트랙터)이 있어야 허가 가능함
ㅇ(차량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아 아래 절차를 모두 거쳐 자동차 등록된 차량
|
<자동차 등록 절차> |
|
|
|
|
(1단계) 도로관리청에 도로운행 가능여부 사전심사요청 및 승인 (2단계) 자동차 안전기준의 특례요청 및 승인 (3단계)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실시 (4단계) 등록 (5단계) 기술검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득한 후 제한운행 |
* 위의 절차와는 별개로 환경부의 환경인증이 이루어져야 등록 가능
Ⅲ.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신규 공급
ㅇ (허가대상)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 특수자동차 신규허가 후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 활용 여부 검토 후 허가
* 화물 운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방송중계차 등) 한 대로 실제 사업 목적 없이 허가만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