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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배경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화물차량의 측정차로 위반* 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위반 사실을 계도하고 있으나, 미수신자 발생

*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않는 것

문자 통보 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제출한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 등으로 차량 소유자 변경 시 단말기 정보도 함께 변경되어나 하나 미 변경시 문자 수신 불가

따라서 차량소유자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미일치 차량소유자에게 정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측정차로 위반 단속

단속 근거 : 도로법

고발 기준 :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 위반시 경찰 고발

 

요청사항

소속 회원 대상 단말기 등록정보 변경 홍보

- 변경대상 : 차량 하이패스단말기 소유자 정보(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차량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 정보 미일치 시 위반 계도 문자 수신 불가

- 변경방법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방문 변경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점 방문(룸미러형 단말기 일 경우) 변경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변경

 

붙임

 

단속 근거 및 측정차로 위반 계도문자 양식

 

단속 근거

 

도로법 제78(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법 제11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계도 문자

 

구 분

발송문자

내 용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차량(00 0000)202×××××××××xx고속도로 ××영업소 진입 시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화물차 전용 적재량 측정차로 통행 의무 준수)를 위반하셨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도로법 제115조 벌칙 조항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 통행 의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을 포함하여 동일영업소 2회 또는 전국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조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 (위반 영업소 전화번호 기재)

 

첨부:룸미러형(내장형)단말기판매점 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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