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요청배경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화물차량의 측정차로 위반* 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위반 사실을 계도하고 있으나, 미수신자 발생

*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않는 것

문자 통보 시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제출한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 등으로 차량 소유자 변경 시 단말기 정보도 함께 변경되어나 하나 미 변경시 문자 수신 불가

따라서 차량소유자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미일치 차량소유자에게 정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측정차로 위반 단속

단속 근거 : 도로법

고발 기준 :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또는 전국 영업소 6 위반시 경찰 고발

 

요청사항

소속 회원 대상 단말기 등록정보 변경 홍보

- 변경대상 : 차량 하이패스단말기 소유자 정보(차량번호, 휴대폰번호) 차량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운전자

* 정보 미일치 시 위반 계도 문자 수신 불가

- 변경방법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방문 변경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점 방문(룸미러형 단말기 일 경우) 변경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변경

 

붙임

 

단속 근거 및 측정차로 위반 계도문자 양식

 

단속 근거

 

도로법 제78(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도로법 제11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계도 문자

 

구 분

발송문자

내 용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차량(00 0000)202×××××××××xx고속도로 ××영업소 진입 시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화물차 전용 적재량 측정차로 통행 의무 준수)를 위반하셨습니다.

 

귀하의 행위는 도로법 제115조 벌칙 조항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 통행 의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을 포함하여 동일영업소 2회 또는 전국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조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 (위반 영업소 전화번호 기재)

 

첨부:룸미러형(내장형)단말기판매점 목록.xls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등를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곳입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 (타인/타기관을 비방 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 상업적인 광고, 개인이 운영하는 BAND 또는 카페홍보나 링크 게시물,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동일한 내용 반복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 발대식 참여 및 자가용불법영업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file 협회 2025.04.24 76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 변경 안내 file 협회 2025.04.22 115
공지 의정부시 임시 대형자동차 주차장 운영 안내 file 협회 2025.04.21 214
공지 2025년 운수종사자 집합(대면)교육 일정 안내(광명,양평,포천) file 협회 2025.04.15 558
공지 2025년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모집 공고 file 협회 2025.04.10 366
공지 2025년 수원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4.10 351
공지 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자격검사 제도 기준 강화 입법예고 file 협회 2025.04.03 681
공지 우회전 일시정지 · 차량 사각지대 관련 동영상 협회 2025.03.27 915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선발계획 안내 file 협회 2025.03.25 1417
공지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계획 안내 file 협회 2025.03.21 951
공지 2025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file 협회 2025.03.21 1059
공지 ACC(반(半)자율주행장치) 사고예방 안내 file 협회 2025.03.19 1091
공지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file 협회 2025.03.07 910
공지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 관련 사항 안내 file 협회 2025.01.21 966
공지 2025년 운수종사자 집합(대면)교육 일정 안내(일부 변경) file 협회 2025.01.20 1107
공지 교외선 철도 운행 재개 개시에 따른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예방 안내 file 협회 2025.01.16 956
공지 관내 임시 대형자동차 주차공간 신규 조성 및 운영 알림 file 협회 2025.01.10 1130
공지 자유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협회 2021.10.22 989
19 이래서 저는 표준운임제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2 file 임형균(시흥,대/경개추대표) 2020.03.15 525
18 홈페이지 개선을 보완을 건의합니다 1 의정부이정용 2020.03.14 471
17 [재등록] 경개추가 협회 홈피 개설을 축하합니다. 1 file 임형균(시흥,대/경개추대표) 2020.03.14 418
16 표준운임제 스티커 저도 붙였습니다. file 임형균(시흥,대/경개추대표) 2020.03.14 463
15 뭉처야 산다 1 나는곰이다 2020.03.14 465
14 세계 교통 이모저모 랭크쇼! -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의 교통법규 ^^ 스마일 운전^^ 2 카레빵맨 2020.03.11 400
13 의정부 이정용 입니다 7 의정부이정용 2020.03.10 527
12 1.2톤차 나에2월수입은 얼마나될가 4 속닥속닥 2020.03.10 642
11 저의 1.2톤 지난 2월 화물운송 매출/입 결산 실적입니다. 2 file 임형균(시흥,대/경개추대표) 2020.03.10 731
10 그림으로 보는 대한민국 도로화물시장의 문제점 3 file 임형균(시흥,대/경개추대표) 2020.03.10 4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