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화물차주들의 숙원 과제인 적정운임 받기가 실현되기 위해 표준운임이든 정부가 시행 착수한 도로안전운임이든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정운임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남도 내 밥그릇 지키는데 알아주지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걸 누가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래 방정식은 제가 1.2톤을 운영하며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KM당 시간당으로 환산해 어떤 거리, 작업조건의 운송 건이 적정운임에 해당하는지를 방정식만 이해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방정식을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어떤 운송 건이 100km 가는데 8만원짜리(A)라면 운송원가는 25,000원이고 시간은 상하차 포함 3시간 정도 걸린다면 우측의 시간당 수입 60,000원보다 적은 55,000원이 순수입이기 때문에 적정운임에 약간 못미친다는 의미입니다.
1.2톤 차주들은 모든 운송 건을 여기에 대입하면 적정운임을 산출할 수 있고, 유류가나 차량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생길 경우 원가 기본 수치를 가감하여 주면 변동된 적정수입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톤급 차주들은 협회 등을 통해 공식 원가 산정을 하여 기본 원가 수치를 산출만 하면 다른 톤급의 방정식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