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불법 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에 따라 불법 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지자체 합동단속강화등을 실시하오니 해당 협회원께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불법 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에 따라 불법 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지자체 합동단속강화등을 실시하오니 해당 협회원께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