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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개별화물은 법인화물의 지입제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희생(구속,구금,법적다툼,경제적손실등)을 거쳐 구성된 1톤 이상 5톤미만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2톤 차량만 콕 찝어서 2020.6.30.이후부터는 개별화물협회가 아닌 용달화물협회로 이전되어야 하는 운명이 된것입니다.

 

첫째, 1.2톤 차량을  6.30일 이후에도 대페차를 하지않거나, 2.5톤 이상차량으로 대폐차를 한다면 개별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1.2톤 은 6.30일 이후부는, 1.2 톤으로  대폐차등의 상황변동이 발생하면 개별협회회원으로의 자격은 자연 상실되고, 용달협회회원으로 이전되는 입장에 처에진것입니다,

 

 악랄한 법인화물로 부터도 지입제 차주를 벗어나 개별협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때문에, 왜, 누구를 위하여,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조치로 행정당국의 관리편의도, 사업자의 이익도, 이용국민의 편익도, 이익당사자가 아무도 없는데, 1.2톤 차량 보유 회원들은 개별화물협회를 떠나 새로운 사업환경(1.5톤이상)에 도전하거나, 조직, 생태, 복지,등이 다른 사업자단체(용달협회)에 흡수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법률적으로 공포된 것이어서 방법이 없다.  전임 집행부나 현재의 집행부의 입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 1.2톤 으로만 사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개별협회든 용달협회든 무슨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일부 사업자단체임원과, 이를방치한 사업자단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협회의 운영방식이 다를 것이며, 우리협회 운영방식인 복지, 전별금등의 차등, 여러가지의 생활환경이 바뀐것을 따르는 불편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에 수천대에서 1만여대가 되는 1.2톤 차량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용달협회로 흡수되는 상황이 된다면 협회(용달협회는 제외)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 질텐데, 다른 협회도 다를게 없겠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이 현상유지 예산 또는 예산의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등 업종구분조치로, 새우등이 된 1.2톤의 등터지는 소리만 요란하고, 누구 아무도 이익도 없는 조치로 1.2톤 차량의 권리만 제한되고 규제되는 이런 악랄한 법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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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020.06.07 13:24
    1.2톤 대폐차와 관련 잘목된 설명이나, 문제점을 알립니다.
    1.2톤 차량은 2020. 6. 30.일까지 소형화물로 관할 시.군에 신고가 되어야만, 6.30일 이후에 차량의 양수,양도, 폐차, 등의 변동사항시, 같은 1.2톤 으로 양수,양도, 대폐차등이 가능하며, 6.30.일 이전까지 소형화물로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1.2톤 차량은 중형화물로 업종이 고정되어, 1.2톤 차량으로 대폐차가 불가하며, 꼭 1.2톤으로 대폐차를 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1.2톤을 양도하고, 소형화물로 신고된 1.2톤을 구입하여 폐차를 하든지, 1톤 용달넘버를 구입하여, 1.2톤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아주 악랄한 업종 개편이 된 것입니다.
    더 답답한 일은 소형화물로 신고된 1.2톤 들이 상황변동없이(대폐차 등) 그 대로 사업을 계속하면, 중형화물로, 소속은 개별화물이지만, 언젠가 상황변동(양도, 양수, 타.시도 이전,대폐차 등)이 일어나면, 소형화물협회인 용달협회에 가입비를 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2톤 차량으로 꼭 사업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1.2톤을 팔고, 용달넙버를 사고, 가입비를 내는 소형화물소속이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3항의 개정으로 개별화물소속 1.2톤차량이 생각지 못한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0.6.30일 소형화물로 신고할 것이냐, 신고를 하지않고 중형화물로 남을 것이냐. 향후 어느쪽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하는 기로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행규칙 개정이, 2019.11.14.의견수렴 공고가 되고, 2019.12.24.의견수렴이 마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견수렴이 법인이나 개인,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엄청난 모순덩어리의 시행규칙개정의 의견수렴을 몰랐다는 사실과, 시행규칙 개정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하는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지질 않았다는 것과, 나 자신 더욱더 자세히 살피지 않은 잘못에 자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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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균(시흥대의원) 2020.08.07 16:20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2톤 개별화물차주가 1.2톤을 계속하기 위해 변경된 개인소형(구 용달) 면허로 전환하여도 협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상으로 과거 용달인 개인 소형이나 개별인 개인 중형 모두 하나의 개인화물로 구분되고 과거 용달/개별 2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시행령 등에서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해놨을 뿐입니다.

    오히려 현재 정부는 변경된 법률에 의거해 구 용달 및 개별화물 협회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협회 임직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양쪽 모두 버티면서 안하고 있는 실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면 소형으로 바꿨다고 구 용달협회로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양쪽 모두 교차 가입이 가능한 것이 정상이고 협회는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협회 이사장님에게도 이 문제를 명확히 전체 회원들에게 입장과 방침을 밝히시라고 조언했음에도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을 뿐 아니라 법에 의해 정관 변경을 통해 단체명을 경기도개인화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경기개별협회가 연합회를 6년 넘게 탈퇴하고 있어서 해당 법률 개정 작업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경개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1.2톤 차주 100여 명의 연판장을 받아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버스 떠난 것 마냥 콧방귀도 안끼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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