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시 협회 대의원(전 협회 이사)이자 경개추(경기개인화물개혁추진모임) 대표 임형균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때에 최근 긴 장마와 수해까지 겹쳐 너무나 힘겨운 여름들 보내고 계실 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도로안전운임(표준운임)제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화물법상 도로안전운임제는 주로 화물연대 조합원인 컨테이너/BCT시멘트 차량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화물차나 톤급이면서도 또는 다른 많은 화물차주들은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운임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도로안전운임제에 더 많은 화물차량들이 적용받기 위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해 온 것처럼 파업을 하든지 실력행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 바닥은 특성상 그럴 가능성이 적으므로 우선 협회가 나서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은 갈수록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필요하면 협회에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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