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화물차에서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집중 단속 대상은 튜닝승인과 검사 없이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과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조치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이 같은 불법장치가 도로상에 낙하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