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4929(20.11.13)호와 관련입니다.
2.앞서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과 관련하여 새로운 튜닝기준마련, 자체 안전조치 차량의 한시적 단속유예가 시행(21.1.31까지)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협회원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함 지지대 및 화물 받침대 관련 안전 조치 방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벨트, 체인,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으로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운송해야하며,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및 화물받침대(다대보)는 이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 임.
-. 21.1.31일까지 화물차 운전자들은 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 및 화물받침대(다대보)를 설치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함.
-. 21.1.31일까지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운송 시 지지대(판스프링) 및 받침대(다대보)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조치을 취한후 운행하여야함.
-.공차상태에서는 지지대 및 받침대를 제거 하여 외부로 노출 및 도로로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