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자가용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과 업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청.경기경찰청 및 경기도개인(용달)화물협회와 공동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한 지역을 중심으로 180여개의 현수막을 6월1일∼30일까지 붙임내용과 같이 게시 완료함을 보고 합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업권보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근절시까지 노력하겠으며, 현수막게시에 도움을 주신 지부장 및 임직원여려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자가용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과 업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청.경기경찰청 및 경기도개인(용달)화물협회와 공동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한 지역을 중심으로 180여개의 현수막을 6월1일∼30일까지 붙임내용과 같이 게시 완료함을 보고 합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업권보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근절시까지 노력하겠으며, 현수막게시에 도움을 주신 지부장 및 임직원여려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