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유희상 이사장 및 노현규 부산개인(개별)화물협회 이사장, 김호상 대전개인(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지난 12월 8일(수) 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구) 사무실에서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화물운송주선수수료 상한법 발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업계 당면 문제인 자율요금제에 있어 화물중개과정에서 일부 중개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우리 사업자들이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때 수수료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과다 수수료 주선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제정을 꼭 처리하여 열악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처우를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개인(개별)화물협회는 협회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