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6월, 경기도청/ 경찰청/ 경기개인(용달)화물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가용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금지 홍보를 위하여 31개의 시/ 군에 약 200여개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가용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협회는 우리 화물업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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