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자고속도로 이용 증가에 따라 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원분들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는 월합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매월(말일자 기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매월 7일까지(도착일 기준)이며 마감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7일 이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 1/1 ~ 1/31 통행분은 2월 7일 이내에 접수)
▣ 접수방법
모든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공통으로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fax)접수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cephis.re.kr/cephis/contents.do?key=88)
▣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현금 이용시 : 통행료영수증 원본지참 (금액별로 구별해서 접수요망)
3. 전자카드 이용시 : 전자카드 사본 1부 (사본 하단에 카드번호 수기입력 요망 - 영업소마다 상이하니 확인 필요)
※ 타인명의 카드첨부시에는 전자카드 명의사용확인서 첨부 필요
※ ※ 카드 변경 시 꼭 카드 재등록을 하셔야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 후불하이패스카드 및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충전식)전자카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소로 연락하시어 확인바랍니다.
- 전자카드 충전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