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지원대상
*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