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 정비 적재불량●과적행행위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바, 회원님께서는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차 적재,정비불량*과적행위 특별단속 개요
☞ 특별단속 실시기간 : 4월30일까지
☞ 단속 장소 :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
☞ 중점 단속사항 : 정비 불량, 적재불량, 과적, 추락방지 조치 위반,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장치 해제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 등
-경기개인(개별)화물협회-
"전차유를 실천하면 사고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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