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지역방위작전 지침서('19.10.25)
나. 통합방위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동원비용의 지원)
다. 예비군법 제 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 지원책임)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전시 은행동 지역방위작전간 병력 및 물자, 장비 수령간 소요차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협의 계약서 체결을 협조하오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계약서 체결 소요
1) 지원기관 : 경기 개인(개별)화물협회 경기 서부지부(031-311-1386~7)
2) 지원소요: 2.5톤 2대, 5톤 10대
3) 우선 선정 권역 :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
나. 협의 계약서 작성 : 사전 현황 접수 후 은행동 실무자 및 예비군동대장 현장 방문 체결
★ 사전 통보 내용: 총무(031-310-4393), 은행1동대장(010-3828-094 / 031-312-1113), 은행2동대장(010-5674-9736 / 031-315-2113)